8개 조항 지적받은 뒤 절반만 시정
60일 내 시정 안 하면 공정위가 검찰 고발할 수도

저작권 약관 수정 않는 구글…"사용자도 공정위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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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이용약관상의 불공정 조항들 중 절반만 시정했다. 최근 이메일, 클라우드 등 서비스의 장애사태에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불통' 행보가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공정위가 대형 인터넷서비스기업 대상 약관 점검 과정에서 8개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은 이중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회원이 삭제한 콘텐츠를 계속 보유·이용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등 4개 항목은 스스로 시정했다. 다만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서비스 중단 ▲사전 통지 없는 약관 변경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등 나머지 4개 항목은 고치지 않았다. 60일 내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혹은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다.


반면 각각 5개 항목을 지적받은 페이스북과 카카오 및 1개 항목을 지적받은 네이버가 공정위 의견을 받아들였다. 페이스북은 자진시정할 계획이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약관을 수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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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글은 최근 발생한 이메일 및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부터 구글의 이메일 서비스 '지메일'과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드라이브' 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메일 첨부파일을 내려 받지 못하는가 하면 자신의 계정에 저장해 둔 파일에 접속할 수 없는 등의 불편이 발생했다. 구글은 이날 장애 발생 사실을 인지해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공지한 뒤 오후 3시13분께 문제가 해결됐다고 알렸다. 다만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구글 관계자는 "내부 조사 후 상세한 분석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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