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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거짓ㆍ과장된 언론기사, 전체 진실하면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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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세부 표현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언론 기사에 대해 전체 보도내용이 진실되고 보도 취지가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세종시 소재 지역언론사 발행인 김 모(55)씨와 취재기자 박 모(5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와 박씨는 2016년 3월 '세종시 부시장이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평가절차를 위반해 평가위원회 명단을 사전에 유출하고 특정업체로부터 뒷거래를 제안받고 특혜를 줬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보도해 당시 세종시 부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정당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다. 2심은 "세부적 표현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기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평가위원회 명단이 유출됐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소 거짓이나 과장 섞인 보도를 했더라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가해할 목적으로 거짓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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