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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년'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10개월 만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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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현재까지 국정농단 25년+새누리당 공천개입 2년+국정원 특활비 6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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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특별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항소심이 올해 5월에 열린다. 법원에 항소장이 접수된 지 10개월만에 열리는 공판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5월30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1심은 지난해 7월20일 국고손실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만 지난해 8월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그동안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가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뀌고, 새롭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서 재판 일정이 정해졌다. 이날 재판이 열리면 항소장 접수 후 298일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16일 이후 모든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이른바 '재판 보이콧'을 하는 상태다. 따라서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특활비 상납 관련 뇌물 혐의와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라는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변론이 1심 때와 얼마나 달라지는 지 여부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의 접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선변호인은 주요 혐의에 대해 세세히 반박하는 변론보다 공소사실을 포괄적으로 부인하면서 변론을 이어나갔다. 이번에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의 접견을 하지 못한다면 1심과 유사한 재판 진행과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점이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특활비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더하면 모두 징역 33년이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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