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지금까지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지방청·경찰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임직원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 및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선거사범 68건 91명을 단속해, 이중 혐의가 드러난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0명은 수사종결, 78명에 대해서는 내·수사 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제공 55명(60%), 흑색선전 21명(23%), 사전선거 7명(8%) 등 順으로, 기부행위·선거인매수 등 ‘금품제공’이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조합장선거와 동기간 대비해보면 단속 인원은 150명에서 91명으로 59명 감소(39%↓)했으며 금품제공은 95명→55명으로 4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후보자 간 상호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는 14명→21명으로 7명(5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고려해, 신속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며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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