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동아에스티 동아에스티 close 증권정보 170900 KOSPI 현재가 40,200 전일대비 800 등락률 -1.95% 거래량 10,223 전일가 41,000 2026.05.20 11:39 기준 관련기사 동아ST, 전남대병원 AI 기반 스마트병상 운용 개소식 참여 메타비아, EASL서 비만치료제 LBA 선정 [클릭 e종목]원격 환자모니터링 시장서 '메기'될 이 종목 는 리베이트 적발로 87개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15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번 행정처분의 경우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에스티는 향후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복지부는 이날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에스티의 의약품 87개 품목을 2개월간 보험급여 정지하고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이 동아에스티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조치다. 동아에스티는 2009년 8월~2017년 3월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