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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보석 점검회의…변호인 측 "목사 접견 추가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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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석 조건 엄격히 지켜져야"…매주 1회 회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후 첫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9.3.1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후 첫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9.3.1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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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첫 회의가 14일 열렸다.


이 전 대통령 측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청사에서 주심 판사와 검사, 변호사, 관할 강남경찰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법원이 내건 보석조건을 이 전 대통령이 잘 지키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매주 1회씩 목요일마다 같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추가로 목사 등 접견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접견 신청 목사를 한 명으로 지정하면 그 사람의 일정상 자택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복수의 목사를 대상자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참고해 향후 보석조건 변경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초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게 조건을 걸었지만 최근 경호인력과 수행비서까지 접견 대상을 허용했다.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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