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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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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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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손 씨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손 씨 측 변호인은 "손 씨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했다"며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고 죗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자연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손 씨가 입영 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수감돼 입대를 못 했다"며 "엄격 규율 속 2년간 성실 복무하면서 계속 반성한다면 앞으로 음주운전 버릇도 끊어지지 않을까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에 참석한 손 씨 역시 “70여 일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후회했다. 지난 삶을 후회하고 자책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손 씨는 “저는 1년 전부터 공황장애 치료를 받아왔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과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으며 적발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으로 이는 면허 취소수준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손 씨는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손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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