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온라인에서 푸틴 욕하면 최대 15일 구금
러시아 의회 '가짜뉴스 금지법' 통과
언론인들 "언론검열, 통제 시도" 반발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러시아 의회가 이른바 '가짜뉴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뉴스를 걸러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러시아 내에서는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반발이 거세다.
13일(현지시간) 일본 NHK 방송, 영국 BBC 등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의회는 이날 다수결 투표를 통해 '가짜뉴스 금지법'을 가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나 관료를 조롱하거나,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이들에게 벌금 혹은 구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이 법에서는 누군가가 사회, 국가, 국가 상징물, 헌법 또는 정부에 노골적인 비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면 최대 10만루블(약 1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가짜뉴스를 배포할 경우 벌금은 더 커진다. 가짜뉴스가 국가 주요 시설을 교란시키면 최대 30만루블,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40만루블의 벌금형에 처하며 반복적으로 배포할 경우 최대 150만루블까지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 당국을 모욕하면 최대 15일의 구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법안은 푸틴 대통령이 연금 수령 연령을 5년 늘리려 했다가 지지율이 13년만에 최저 수준인 33%까지 추락한 이후 나왔다. 지난 1월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2015년에 비해 37%포인트나 하락했다. 지난 2000년 푸틴은 본인을 풍자하는 TV쇼를 없애고, 해당 방송국을 국유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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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러시아와 다른 국가 언론인들은 이는 명백한 언론검열이라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어떤 것을 가짜 뉴스로 규정할 것인지는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 이유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미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가짜뉴스는 엄격하게 규제한다"며 언론검열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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