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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나 싶더니…카풀·택시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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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카풀 24시간 운행 강행키로…택시업계 '추가고발'로 맞서
정치권, 중재의지 실종 상태

함께 가나 싶더니…카풀·택시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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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내놓은 합의문으로 일단락된 것 같았던 승차공유(카풀) 서비스가 다시 파열음에 휩싸였다. 풀러스 등 중소 카풀업체들이 24시간 운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택시업계가 이들을 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2차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기구를 주도한 전현희 의원측은 2차 갈등을 중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택시업계는 24시간 카풀 운행을 하겠다는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중소 카풀업체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상무는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뒤엎는 행위"라며 "24시간 자가용 카풀은 불법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만큼 이들 업체들을 추가 고발하는 등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택시업계 vs 중소 카풀업체 2라운드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카풀업체들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을 정면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 3사는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타협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루어낸듯 명시하며, 합의의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며 "카카오에게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하며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인만큼 이를 전면 무효화하고 재논의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자의 24시간 카풀 서비스도 강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위츠모빌리티는 13일 예약제로 중심의 카풀 서비스 '어디고' 출시를 강행했다. 위모빌리티도 이달 중 장거리 운행 위주의 카풀 서비스 '위풀'을 내놓을 계획이다. 두 서비스 모두 시간 제한 없이 운영된다. 풀러스는 지난 4일부터 시작한 24시간 무상 카풀 서비스를 그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거리ㆍ시간에 따른 지정 요금은 없되 운전자와 사용자가 최대 5만원에 이르는 팁을 주고 받는 방식이다. 사실상 대타협기구의 합의를 거부한 셈이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모빌리티 혁명이 시작되면 주력 이동수단이 택시가 될지 자가용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택시와 함께 하는 방안만을 고려하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능성을 모두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타협 이후 발빼는 국회

이들은 합의문의 내용 뿐만 아니라 합의 주체 구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카풀 업계 중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만 참여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합의문 내용 중 택시와 IT 플랫폼 간의 결합을 뜻하는 '플랫폼형 택시'의 경우 기존 '카카오T 택시'를 통해 택시업계와 꾸준한 관계를 다지고 데이터를 쌓아온 카카오모빌리티에게만 유리한 합의이기 때문에 불공정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5개월 간의 지난한 과정 끝에 카풀 합의안이 등장한 지 불과 일주일 새 다시금 갈등이 재점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한 발 빼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ㆍ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구성과 합의를 총괄한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합의문을 끝으로 종료됐고 합의 내용을 이행할 실무 논의 기구를 구성 중인 상태"라며 "실무 논의 기구에 우리가 참여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카풀과 택시간 갈등 재발에 대해 별도로 입장을 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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