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공정위 제소 결정 아냐…업계 입장 전달 방안 고심 중"
카풀업계 대타협기구 합의…"사회 혁신 가로 막는 결정"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택시와 승차공유(카풀)을 결합하라는 것은 카카오에 치중된 합의일 뿐더러 카풀 업계 전체의 혁신을 가로막는 근시안적인 합의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제소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지만 아직까지 다른 방안도 찾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영우 풀러스 대표, 박현 위풀 대표, 문성훈 위츠모빌리티 대표는 전날 위츠모빌리티 사옥에 모여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카풀 허용 시간 제한, '플랫폼 택시' 등의 합의 내용이 카풀 업계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으며 혁신을 방해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플랫폼형 택시'의 경우 기존 카카오T 택시를 통해 택시업계와 꾸준한 관계와 데이터를 쌓아온 카카오모빌리티만 유리한 합의이기 때문에 불공정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 업체 대표들은 이날 공정위 제소까지 고려했지만 아직까지 확정하진 않았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공정위 제소 방안이 논의된 것은 맞지만 제소를 결정하진 않았다"며 "카풀 업계의 의견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와 결합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들라는 것은 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라며 "카카오라는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에게만 유리할 뿐더러 나아가 새로운 사업이 등장할 수 있는 싹을 잘라버리는 합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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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풀을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결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합의는 모빌리티 시장 전체가 성장하기 위한 차선책"이라며 "카풀 등 새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자가용 뿐만 아니라 택시도 끌어안게 된다면 여성전용택시, 애완동물 전용 택시 등 무궁무진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시장의 크기 자체가 커질 것"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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