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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무계획] “상법개정안·집단소송제 올해 상반기까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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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공정경제를 위해 법무부가 지난해 마련했던 법안이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19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 발표를 통해 “상법개정안과 집단소송제 확대 등을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우리 기업은 외국에서 평가 절하되는 것을 뜻하는 소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면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해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개정안에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주주 수나 자산 규모에 따른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 의견의 독립성을 위해 한 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다른 임원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의원 발의안이 심사 중이다.

법무부는 국민과 기업, 입법부 상대로 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개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왔고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의견 충분히 수렴해 합의점 찾아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집단소송제 확대안을 통해 의원입법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장관은 “집단소송제 도입되면 우리 사회가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고 기업은 자연스럽게 준법경영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 살리기이고, 결국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얻은 판결로 다른 피해자들까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증권 관련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만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라돈침대, 가습기 살균제, 화재차량 등 제조물이나 부당공동행위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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