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 추징 부당"…檢 "차명재산 명확"
행정법원에도 집행정지 신청…27일 두 번째 심문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가 11일 법정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검찰이 공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중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이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열고 이들의 입장을 들었다.
이들은 전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2200억원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제3자 소유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순자씨와 이택수씨는 연희동 자택 대지와 본채, 정원 등을 소유하고 있고 이윤혜씨는 별채의 명의자다.
이씨 측 변호인은 "전씨의 형사재판은 1980년 재임 중 일어난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것인데 추징 대상은 그보다 십수년 이전인 1969년에 취득한 재산"이라며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따르면 제3자의 재산을 추징할 때 그 재산이 불법 수익에서 유래된 것이어야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추징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검사가 불법수익으로 재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도 없이 형을 집행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연희동 자택을 취득할 당시 이씨는 아무런 소득 없었던 반면 전씨는 15년 동안 장교로 재직하면서 일정한 소득 있었다"며 "장남 전재국도 연희동 사저 전부가 전씨의 재산이라고 진술한 점에 의하면 그의 재산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전두환 추징법이 2015년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며 위헌 여부를 재차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두환 추징법은 공무원이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제3자 재산이라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날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한 집행이 아니라고 밝힘에 따라 변호인 측은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취하했다.
한편 연희동 자택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지만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 유찰됐다. 이씨는 서울행정법원에도 공매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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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27일 두 번째 심문기일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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