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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처리법안, 공수처법 등 4건으로 압축...바미당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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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연계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법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5·18 왜곡처벌법 등 3건으로 압축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전일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2개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과 개혁입법을 함께해야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수 있다는 취지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입법, 경제민주화법 등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려했던 법안들이 있었지만) 다 없앴다"면서 말했다. 국정원법을 패스트트랙 처리 안건에서 뺀 이유에 대해선 "바른미래당이 국정원법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기관이 준비가 안됐다. 3년 정도 유예하는 안을 계속 제안해왔다"고 설명했다.

4당은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절차상 오는 15일을 패스트트랙 지정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선거제와 다른 법안 연계 자체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압축안을 최종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바른정당 출신인 정병국 의원은 전일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은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불과하다”며 “원칙도 없는 이런 안을 정부·여당의 술수에 넘어가 다른 법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선거제 개혁 세부 사항 합의에 대해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자고 제안하고 민주펴화당과 정의당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100% 연동형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국회 의석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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