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4월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하면 7.5%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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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가 ‘3월 연납 신청·납부’를 신청하면 7.5%를 할인받는다.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1월 자동차세 연납 실적은 8871건에 21억 1200만 원으로, 1월 연납 제도를 활용한 납세자는 자동차 한대당 평균 26000원의 세금을 절약한 셈이다.

시기별 공제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가 적용된다.


연납 신청·납부 기한은 내달 1일까지며 군청 재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휴대폰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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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3월 연납 신청으로 많은 군민이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 사항으로 미납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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