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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소비자에게 선수금 보전 현황 의무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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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달 중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통합…중점 과제 선정해 추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선수금 보전 현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상조공제조합이 보상금 지급능력을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공제조합 감독 체계도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하고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등록말소 처분이 이달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중인 대체서비스를 이달 중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조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중점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소비자에게 선수금 보전 현황을 무조건 통지해야 한다. 현재는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상조업체가 적정 수준의 채무상황 능력을 갖추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토록 한다. 상조업체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해약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폐업 시 50%의 피해보상금 이외에 나머지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일본, 미국 등 해외사례 및 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상조업체의 적정 유동자산 비율 및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지급여력비율을 도출할 계획이다.


상조공제조합의 보상금 지급능력도 강화한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는 은행예치의 경우와 달리 선수금의 약 20% 정도의 담보금만 공제조합에 납부하고 있어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급 지급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선수금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제조합이 보상금 지급능력을 일정 수준 유지토록 하고 기준을 어기거나 공정위의 개선명령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조업체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서로 모여 적은 비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피해 소비자 모집 및 권리 구제 절차 안내 등도 지원한다.


공정위는 향후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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