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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은행, 채용 문제로 징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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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은행, 채용 문제로 징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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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의 채용 과정에서 규정 위배로 관련자들이 당국의 징계를 받게 됐다. 정부가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로 분류한 경우다. 수사 의뢰할만한 사안은 아니지만, 금융권이 인사 비리로 얼룩져 있는 상황에서 금융 공공기관도 이미지에 손상을 입게 됐다.


12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마무리된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1건씩 적발됐으며, 이후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징계가 확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전임 회장 시절에 회장 운전기사에 대한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수행하던 운전기사를 임의로 채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직원 채용을 공고하면서 제시했던 선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아 징계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은행의 최대주주이기도 한 기획재정부가 이 과정을 조사했으나 수사 의뢰할만한 사항을 찾지 못해 징계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채용비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범정부 기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매년 모든 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정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첫 조사에서 수사 의뢰 36건, 징계 요구 146건(112개 기관), 규정 미비와 경미한 실수 등 업무 부주의 2452건이 나왔다. 징계 요구는 수사 의뢰와 함께 '채용 비리 적발'로 분류됐으며, 금융 분야에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만 포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규정 위배 사항들이며 의혹을 살 수도 있다"면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이달 중으로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기관이 아닌 인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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