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이달 대전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전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현 50명~70명에서 100명~120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주민들의 참여 범위를 절차상 예산편성 과정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 ‘예산편성 등에 관한 예산과정’으로 넓히는 내용과 주민참여 예산제도 발전에 이바지 한 사람 또는 단체를 포상하는 조항을 함께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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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달 22일 열리는 ‘제242회 대전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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