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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시설 퇴소아동에게 月30만원 자립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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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4월부터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수당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가 돼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 지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20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조사 결과, 보호종결 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부족함'(31.1%)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생활비 지원'(41.1%)이 꼽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비 98억5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4~12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 가운데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됐고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들에 대한 사례관리도 실시한다.

개정안은 또 정책 개발 초기 단계부터 아동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면 직접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거나, 복지부 장관에게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아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아동정책영향평가가 필요한 정책의 경우 복지부가 직접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이후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이 담긴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자체에 통보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중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평가 대상과 지표 등을 구체화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자립수당에 대한 정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을 위해 보다 내실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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