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명령 인정하냐"에 묵묵부답 전두환…출발 4시간만에 광주지법 도착(상보)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88)가 법정에 서기 위해 광주에 도착했다.
전씨는 11일 오후12시33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한 지 4시간만에 광주 동구 지산2동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에쿠스 승용차에서 내린 전씨가 광주지법에 들어서자 취재진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없으십니까" 등의 질문을 했지만 전씨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취재진과 경호원의 실랑이로 인해 자신까지 밀리자 "왜 이래?"라고 말한 후 곧장 법원으로 들어섰다.
이날 오전 8시32분 전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왔다. 알츠하이머 등을 앓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부축을 받지 않고 직접 걷는 모습이었다. 오전11시30분께 탄천 휴게소에 들렸지만 취재진이 붙자 다시 차에 오르기도 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2개팀 10여명은 승용차 1대와 승합차 1대에 나눠타고 전씨의 광주행에 동행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ㆍ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향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앞서 전씨가 알츠하이머와 독감 증세를 호소하며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하자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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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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