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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법안 통과...13일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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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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