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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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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각종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달 19일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기록 검토와 필요 증거 수집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기소된 지 8일 만에 청구한 보석신청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 페이지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며 "검찰은 법원의 자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영민한 목표 의식에 불타는 수십명의 검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법원을 이 잡듯 샅샅이 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저의 재직 기간에 있었던 거의 모든 일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그 전후 관계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런 방대한 자료의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하는 것이 과연 형평과 공평에 맞는 건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기일에서 구속 당시와 비교했을 때 양 전 대법원장의 신상에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며 보석을 반대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 법관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줘 진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범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윗분들이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술하겠느냐', '그분들이 진술하지 않으면 내가 안고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 측이)법원행정처 PC 조사를 방해했고 자신의 업무용 PC 디가우징(자력으로 하드디스크를 지우는 것)도 지시했다. 변호인을 통해 차량 블랙박스를 폐기하기도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하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이 이미 다수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영장재판부도 그의 범죄행위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점도 검찰은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법원도 양 전 대법원장이 제출한 보석 청구서와 검찰의 증거 등을 종합해 검토했을 때, 검찰의 주장에 수긍해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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