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일명 '한국형 레몬법'을 지난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이하 레몬법)는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또는 주행 거리 2만㎞) 이내 중대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몬법 적용을 자체 검토한 결과 지난달 레몬법 시행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으며 지난 1월1일 이후 계약된 차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레몬법 적용에 따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및 환불이 보장된 서면 계약을 진행하며 고객은 레몬법에 의거해 하자가 있는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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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 앞서 지금까지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 자동차 브랜드는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 4개사와 롤스로이스, BMW, MINI, 볼보, 닛산, 인피니티 등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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