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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약 구입과 판매의 같은 처벌 수위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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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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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마약을 구입한 사람을 마약의 유통·판매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가 자신이 투약하기 위한 마약 매수와 타인에게 마약을 매도하는 경우를 똑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한 마약류관리법 58조1항3호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마약류관리법 58조1항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5년 9월~ 2016년 3월 57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를 총 1274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을 받던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등이 위헌'이라며 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2016년 11월 법원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는 경우'도 유통 및 확산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과 책임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매수자금의 제공을 통해 마약의 확산을 촉진하게 되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이를 마약 판매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어서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해 죄질이 경미하면 법관의 양형 단계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 부과 가능하다”며 합헌 사유를 밝혔다.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위헌 의견도 있었다. 유남석, 서기석, 이석태 재판관은 “마약류의 유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별해 책임에 따라 비례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사용하기 위한 구매는 논리적으로 '사용'의 예비단계”라며 “그 자체로 독자적인 보호법익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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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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