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보험 모집종사자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절차와 설계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산업과 달리 전통적인 설계사 위탁채널의 비중이 큰 상태다. 실제 소비자들의 경우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GA 등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판매의 경유 법규위반 건수가 매년 늘고,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 분쟁이 벌어지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령 일부 암보험상품의 경우 약관상 상피내암은 보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시 설계사가 모든 암은 다 보장된다고 잘못 설명하여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일들이 있어왔다.
뿐만 아니라 GA의 경우 준법감시인 제도 등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GA는 독립적 판매조직으로 다수의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보험을 모집하는 회사다. 현재 1만명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GA가 등장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0명 이상의 보험설계사가 있는 GA의 경우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준법감시인의 경우 임기 등이 보장되며 영업활동 종사가 금지되고 자격요건 등도 보험사에 준해 강화토록 했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영업소 지점장으로부터 영업지침 준수현황 등을 보고 받고 실태를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한 뒤, 이사회는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통제를 위해 내부고발자제도, 소비자 보호, 공정한 영업 등에 관한 사항을 업무지침에 반영토록 했다.
보험 설계사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불완전판매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수교육과 별도로 12시간의 의무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모집 관련 윤리교육과 분쟁사례, 소비자 보호, 보험 사기 예방 등의 주요 교육내용이다. 불완전판매율 1% 또는 불완전판매 3건 이상이면 교육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GA와 보험사들에 제도 변화에 따른 시간을 주기 위해 올해 3분기에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한 뒤 내년에 시행된다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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