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공식 발표 … 한유총 청문 후 최종 결정
교육부, 실제 개원여부 확인 … "오늘도 문 안열면 형사고발"
엄마들도 고발장 제출 … "개학 연기는 아동학대"
5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강제 해체 작업에 돌입한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 집단행동을 하루만에 취소하면서 한 발 물러섰지만, 이와 무관하게 설립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한유총은 법인 취소가 결정되면 행정심판ㆍ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한유총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통보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법인이 목적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졌고,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설립허가 취소 배경과 법적 근거, 세부 절차에 대해 공식 발표한다.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방침이 통보되면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리고 이어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한유총 측은 5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한유총은 전날 '개학 연기 무조건 철회'를 발표한 직후 "이덕선 이사장이 수일 안에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만 했다.
집단적인 개학 연기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의 불법단체 행동이라 판단한 교육부는 전날 한유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개학 연기에 참여한 236개 유치원을 이날 다시 현장 조사했다. 당초 개학이 6일 이후로 잡혀 있던 일부 유치원들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시도교육청이 시정명령을 전달한 유치원이더라도 5일 정상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해 이날까지도 문을 열지 않는 유치원은 즉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의 기습적인 개학 연기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장하나 대표는 "유아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을 넘어 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에 상응할만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이 법인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단체로서 활동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립유치원 대표 단체로서 입지는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한유총 내 온건파가 떨어져 나와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가 교육당국의 대화 상대로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국회를 향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유총의 주장대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지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아 법 처리에 난항을 예고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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