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간담회서 "쟁의권 없는 겨우 불법성 문제…법적질서 확립" 강조
"ILO 핵심협약 비준, 국제사회와 약속…'합의' 결실 맺기 위해 노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사업주들이 고소ㆍ고발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함께한 정책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개정 반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면서 이번주 수요일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할 때 총파업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합법적인 파업과 집회는 보장하지만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만약 사업장에서 임금교섭이 진행 중이어서 쟁의권이 확보돼 있다면 파업 자체를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다"면서도 "쟁의권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사업주 고소ㆍ고발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말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불법 점거농성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그는 이번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과 공권력 확립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작년 말 민주노총이 공공기관을 점거하던 시기가 있었다"며 "당시 '불법행위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선 법적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사정 논의 의제 중 '뜨거운 감자'로 남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선 "노사 중심으로 집중 논의해 '합의'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사 모두가 (ILO 핵심협약이)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의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지키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의제이고,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으면서 약속한 사항"이라며 노사 간 합의 필요성을 밝혔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경영계는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이 허용돼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한-EU FTA에서 약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충분치 않다며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이 장관이 지난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취임 일성으로 밝혔지만 고용한파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최근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상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엄중한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투자창출, 규제완화, 신산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지역 사정에 맞는 일자리 대응체계 구축, 고용센터 취업지원기능 강화, 직업훈련 혁신 등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AD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현장조사 결과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3개 업종에 대해 연구용역 형태로 심층면접 조사를 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