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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개학연기 강행'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내일 발표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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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시작한 4일 서울의 한 유치원 정문에서 교육청에서 나온 임경진 장학사가 시정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정부는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시작한 4일 서울의 한 유치원 정문에서 교육청에서 나온 임경진 장학사가 시정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정부는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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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4일 실제 개학을 연기한 일부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예고대로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세부절차를 검토 중이며 5일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러한 결정은 민법 38조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최종결정이 내려진 뒤 한유총은 행정심판ㆍ소송으로 제기해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한유총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해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하지만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이었고 이들 가운데 돌봄마저 제공하지 않은 유치원은 18곳에 그친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나타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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