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코카인을 구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프로듀서 쿠시(35·본명 김병훈)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쿠시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87만5000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있다”면서도 “본건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쿠시는 2017년 11월부터 12월 초사이에 코카인을 2차례 구매해 2주에 걸쳐 7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쿠시는 SNS를 이용해 코카인 1.8g을 구매한 뒤 서초구 방배동의 무인택배함에서 이를 가져가려다 경찰에 적발돼 체포됐다.
이날 쿠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16세 때 작곡을 시작한 이후 힙합 그룹 스토니스컹크 멤버로 활동하는 등 연예계 생활을 수년간 이어갔다.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스무 살 때 홀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는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았다”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3년 '스토니스컹크'로 데뷔한 쿠시는 YG 소속 작곡가로 활동하며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등 여러 히트곡을 탄생시켰다. 2016년에는 Mnet'쇼미더머니 시즌5‘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바 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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