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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강병구 위원장 "경유 가격 휘발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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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조정도 권고…원전 과세 합리화방안도 제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하대교수)는 26일 경유 가격을 휘발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병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4차 전체회의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원별로 환경오염물 물질을 방출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세제는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가격체계로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교수)는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은 100대85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수치 등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적가격이 100대85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유 부분이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으로 입안되는 과정에서 서민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경유가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제시돼 있지 않다는 질문에 강 위원장은 "가격조정은 서민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결정해야할 사안"이라며 "사전적으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할 경우 정부 정책의 자율성, 정부 정책을 제약할 수 있다. 기본 방향에 대해서만 권고안에 담아 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강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만 따로 떼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평과세 측면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자본시장과 주식시장 영향과 이중과세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증권거래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전 과세 합리화 방안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원전이 초래할 잠재적인 외부비용, 예컨대 사고 위험, 핵폐기물 처리 비용 등 어떤 형태든 가격체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유류세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용이 가격체계에 반영되는 세제개편 맥락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병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보고서에 제시된 조세분야 주요 과제들 중 장기과제·단기과제 구분이 안 돼 있다. 가급적 이번 정부 임기 내 소화해줬으면 하는 과제나 추진 시점은

-강병구 위원장=아마 조세개혁, 예산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권고안이 보고서에 담겨있고 사안에 따라 단기적·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다.


△공평과세 부문만 한정해 말해달라

-강병구 위원장=이미 공평과세 방안 내용 중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는 작년 상반기 권고안에 포함됐고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상당 부문 반영됐다. 일부 공시가격제도 개선 문제 관련해선 정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개편하고 있어 단기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상속세 체계개편, 유산 취득세 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사안이라 정부입장에서도 시간을 갖고 마련할 것이다.


△고가 1주택자 관련 부문은

-강병구 위원장=양도소득세 내용도 작년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일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정부부처에서 국민경제와 재정 상태에 미치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적정한 수준의 국민 부담률은 어느 수준까지라고 보시는지, 사회보험료와 국민연금 관련 내용은 빠져있다. 논의가 아예 없었나

-강병구 위원장=적정수준의 조세부담률에 대한 이론적 수치는 존재하지 않고 참고한 건 OECD 평균치다. OECD 국가 평균 조세부담률은 25%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에 약간 못 미친다. 5%포인트 정도 갭이 존재한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재정여건 고려했을때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세부담률 개편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재정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 확대요인 고려했을때 재정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세 확충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특위위원님들이 대부분 공감했다. 세출 쪽 재정지출 효율화도 중요하다고 본다.


보충한다면 적정수준의 조세부담률 관련 개편 방향은 공평과세 실행하는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조세 및 이전 지출을 통한 재정 재분배 기능은 상당히 취약하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세를 확대하면서 낮출 필요 있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강병구 위원장=이 문제는 증권거래세만 따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공평과세 측면에서 평가할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게 적절하다는 판단이었고 정부도 이런 맥락에서 2020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 이후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한다면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과 이중과세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증권거래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양도차익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10여년에 걸쳐 진행됐다. 우리도 선례에 비춰봤을 때 제도 개편이 금융시장, 주식시장 등에 미치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진적으로 진행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휘발유, 경유 상대 가격 점진적 조정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김정훈 조세소위원장=지금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은 100대85 정도다.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고려해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상대가격. 경유가격 지금보다 인상하는 방식을 통해서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이 좀 높아지도록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현재보다는 높아져야된다는 생각이다.

-강병구 위원장=큰 원칙은 그렇다. 에너지원 별로 환경오염물질 방출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세제는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가격체계로 조정되야 한다는 원칙이다.


△구체적 수치는 논의했는데 공개가 어렵나

-강병구 위원장 =구체적인 수치는 제도가 정책으로 입안되는 과정에서 상대가격 조정이 서민경제와 국민경제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할 경우 정부 정책의 자율성을 상당히 제약할 수 있어 일단 기본 방향에 대해서만 권고안에 담아냈다.


△원전 과세 합리화 방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강병구 위원장=현재 kWh당 1원씩 부과하고 있다. 이외 다양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원전이 초래할 잠재적인 외부비용, 예컨대 사고 위험, 핵폐기물 처리 비용 등 어떤 형태든 가격체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유류세와 마찬가지로사회적 비용이 가격체계에 반영되는 세제개편 맥락에서 논의돼야 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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