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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이별 통보에 격분해 불지른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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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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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하는 동거녀에게 화가 난다며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A(43)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5일 오후 7시20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해 라이터로 이면지와 영수증에 불을 붙여 안방 출입문과 카펫의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동거녀 B(40)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격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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