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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업무 방향 '안전'…김현미 "공공기관이 안전에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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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인상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인상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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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원청인 공공기관이 안전에 책임을 지고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고 설비를 개선한다면 사고위험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올해 새롭게 지정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국토교통부의 업무 추진 방향은 혁신성장, 안전, 그리고 편안한 일상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압축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SR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신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신규) 등이 있다.


김 장관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했던 고(故) 김용균 씨의 사고는 많은 안타까움을 안겨주었다"면서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대원칙은 사람에 대한 가치이며 사람과 생명의 가치에 비하면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비용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이며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같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위험을 외주화하였던 것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주청과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를 추락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삼아 건설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줄이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철도 분야는 지난 12월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이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에서는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민들께서 철도를 믿고 타실 수 있도록 철도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건설 현장과 교통 분야의 안전수준을 높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감리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KTX 노후 전자부품을 전면 정비 교체하는 등 노후 철도시설을 보수하고,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200명대로 줄이는게 목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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