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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의 Aging스토리]고령 운전, 대안은 '한정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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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오성수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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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96세의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30대 보행자가 숨지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고령 운전자들로 인해 도로에서 불편을 겪는다는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가 사고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점유율도 2014년 9%, 2015년 9.9%로 10%, 2016년 11%, 2017년 12.3%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령자들은 운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까요? 아니면 차량에 안전장치를 해서 사고 가능성을 줄여야 할까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문제시 되면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1월 말까지 경찰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운전자는 1만5528명입니다. 부산 5808명, 서울 1986명, 경기남부 1686명, 경남 725명, 인천 634명 등의 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데 나이 들었다고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지금은 남의 일이지만 조만간 나의 일이 됩니다. 자진 반납한 고령자들은 운전하지 않는 대신 나름의 대안을 마련했겠지요. 반대로 반납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고령자들은 운전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거나, 대안이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지난해 8월 '나이들면 운전도 '눈치'?' 편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현황과 각국의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 등에 대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 대책 속에는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갱신주기 줄이기, 안전운전 프로그램 교육,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부분이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대책이었지요.


운전을 하던 고령자들이 운전을 하지 못하면서 겪을 수 있는 불편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먼저 교령사회를 겪었던 일본이나 유럽 등의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시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은 그나마 덜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시골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은 자가용을 운전하지 못하면 이동수단이 없어집니다. 병원이나 구청에 진료나 일보러 가기도 힘들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는 읍내 마트 가는 것은 더 힘이 듭니다.


일본에서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택시나 버스에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하고, 화물차에도 승객을 태울 수 있게 제도를 고쳤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의 집을 방문하는 커뮤니티 버스를 운영하고, 고령자는 택시요금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내 차를 몰고 다니는 것보다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와 일부 유럽 국가에서 만든 제도가 '한정 면허'입니다. 자동브레이크 등 안전기술이 장착된 차량에 한정해 운행을 허가하고, 한정된 운행지역과 한정된 시간대에만 면허를 허용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집과 병원, 집과 행정기관, 마트나 쇼핑센터 등 한정된 노선에서만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저녁 시간대는 운전을 금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지난해 말부터 한정 면허제를 도입했습니다.


나이 들면 운전도 쉽지 않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의 시력이나 청력이 감소하고 인지 운동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운전 경력도 많고 교통법규도 잘 알고 있지만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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