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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양식장·하천 수산물 안전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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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19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양식장 조사 체계 마련·패류독소 조사지점 102개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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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부턴 넙치양식장은 1년에 한 번 안전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육상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연안과 하천 등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실시된다.

14일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이 전일 열린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해수부는 조사물량(계획)을 2018년 1만3000건에서 올해 1만3500건으로 확대하는 한편 양식장 조사체계를 마련했다. 중점관리 품종인 넙치의 양식장은 연 1회, 관리품종인 뱀장어·조피볼락·송어·미꾸라지 양식장은 3년 내 1회, 그 외 품종 양식장은 5년 내 1회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또 패류독소 조사지점을 전년 93개소에서 올해는 10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연안과 하천·호소(호수·늪 등)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양식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품에 대한 조사 빈도도 높여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모든 항생물질의 잔류여부를 재조사하는 등 부적합 수산물 품종 및 항목에 대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조사의 효율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조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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