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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영상 발견"…내연녀 살해한 40대,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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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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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내연녀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보고 내연녀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오전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동승하고 있던 내연녀 B(57)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에서 B 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우연히 목격한 뒤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혔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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