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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탈락 재현되나" … '자사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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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기 평가 앞둔 24곳 재지정 기준선 대폭 상향

교육청 재량평가도 올려 총점서 최대 12점 감점

"사전협의·예고도 없이" … 자사고연합회 반발

교총도 "재량점수 우려" … '평가기준 위헌' 주장도


"무더기 탈락 재현되나" … '자사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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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는 6~7월 대규모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예정된 가운데 상당수 시·도교육청들이 재지정 기준선을 대폭 상향하면서 일선 자사고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교 현장의 요구를 도외시한 채 평가를 빌미로 사실상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13일 교육계에서 따르면 올해 2기(2019~2022년)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전국적으로 42개 중 57%인 24곳, 서울에서만 12곳에 이른다.


교육당국은 이 평가를 통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를 재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이 재지정 점수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점 높여 70점으로 올리는가 하면 평가지표 항목을 까다롭게 조정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재지정 기준점을 80점까지 대폭 높였다.


여기에 교육청의 재량평가도 기존 10점에서 12점으로 올렸다. 교육청이 감사 지적 사례에 대해 총점에서 최대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재정·시설여건 항목과 학교 만족도, 교원의 전문성 등의 배점은 낮췄다. 사실상 모든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도 지정이 취소되는 자사고가 상당 수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사고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와 이를 적극 지지하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오세목 자사고연합회장(서울 중동고 교장)은 "교육부가 평가지표를 조정하면서 자사고와 사전협의는 물론 사전예고도 없었다"면서 "서울뿐 아니라 탈락을 유도하기 위해 재평가 기준을 전국적으로 강화했다. 자사고에 유리한 지표 배점은 낮추고 불리한 지표는 배점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을 서울 자사고들이 새 평가지표를 토대로 자체평가를 수행해본 결과 모두 탈락점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백성호 한가람고 교장 역시 "평가지표에 '중장기 계획'이 포함된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면서 "자신들이 곧 폐지하겠다는 학교에 중장기 계획을 물어보는 사고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시도교육청의 평가기준 상향 조정 및 재량점수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자사고 정책은 시도교육감에 의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고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가 차원에서 검토·결정해야 한다"며 "교육청에 따라 재지정 평가기준과 방법을 조정·변경해 달리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이 내놓은 평가 기준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명웅 변호사(이명웅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를 보면 운영성과 평가 목적은 학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가기준을 70점 또는 80점으로 올리는 건 해당 점수가 자사고 인가를 폐지할 만한 수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합의도 없고 사회통념보다도 높은 평가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의 평가기준은 부당·부적절하고 자의적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자사고의 존속과 운영을 불합리하게 제약하게 된다"며 "더욱이 종전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제도에 대한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현행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은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3월까지 자사고 학교별 만족도 조사를 끝낸 뒤 오는 4~5월 서면 평가와 이후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결정하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지정 취소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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