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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설명회 현장 곳곳서 한숨" 시원찮은 공정위에 프랜차이즈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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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공개서 2차 설명회'…'150여명 참석' 높은 관심
답답함 해소 못해·자의적 해석 잇따라…공정위 '이메일 문의'
협회 소송 기대감 없어 준비하겠다…22일 3차 설명회 개최

"정보공개서 설명회 현장 곳곳서 한숨" 시원찮은 공정위에 프랜차이즈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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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오는 4월말까지 새로이 변경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을 해야하지만, 대폭 확대된 기재사항과 관련 애매한 부분이 많고 자의석 해석도 잇따르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원한 답변을 주지 못해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서초동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교육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정보공개서 2차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정보공개서 작성 실무를 돕기 위해 공정위 가맹거래과 사무관이 직접 가맹본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리였다. 특히 필수물품 공급가격 상하한선과 차액가맹금 정보,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등 많은 부분이 올해 양식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강연 40분과 질의응답 80분으로 질의응답의 비중이 높게 진행됐다.

혼란을 겪고 있는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찾아 설명회는 북적였지만, 대다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이들은 차액가맹금과 특수관계인 경제적 이익 공개, 오너리스크 조항 등에 대한 법률해석 풀이 등 대체적으로 시원스러운 설명은 아니었고 원론적인 설명과 질의·응답에 그쳤다고 입을 모았다. 강연내용과 법률용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계속 쏟아졌다.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4월 정보공개서 작성과 관련한 궁금한 내용이 많았지만 시원하게 답을 주는 곳이 없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의석 해석이 많아 어려움이 있어 이 자리에 왔다"며 "가맹사업법에서 요구하는 차액가맹금이나 특수관계인의 이익관련 등의 항목에 애매한 것이 조금은 해결되는 자리였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은 많아 어느 선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가맹본부 관계자는 "생각보다 추가적으로 기재할 사항도 많고 조사할 사항이 많다"면서 "세부적으로 기재하는 금액의 단위는 어떻게 하고, 주방용품은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하나 등 확인할 사항이 많은데 의문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 공정위에 이메일을 보내 일대일 답변을 들어야 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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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변경된 가맹사업법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지만, 가맹사업법에 관한 규정이 각사의 자의적 해석으로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된다' 등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문제는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 가맹본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협회 회원사인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당장 4월 말까지 등록을 해야하는데 협회가 이제와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다고 밝혔고, 또 소송비용을 놓고 회원사에 부담시켜 제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간은 다가오는데, 비용 마련부터 험로를 겪으면서 자칫 소송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협회만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 따로 자문 변호사도 따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다"면서 "정보공개서 등록이 연기될 것 같지 않아 이 자리에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소송에 거는 기대가 없다"면서 "(차액가맹금) 마진공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받아들여야 하니 공정위 목소리와 설명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참가한 예비 창업인들이 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참가한 예비 창업인들이 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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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가 끝난 후에도 시원하지 않다는 반응에 대해 공정위는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밖에 이메일로 문의하면 일대일로 답변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윤태운 공정위 사무관은 "차액가맹금은 본부의 인건비, 개발비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별도 서식 외에 부연설명을 다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는 원가마진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가맹본부 입장에서 비용공개에 대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공정위 가맹거래홈페이지는 비공개될 것"이라며 "자의적 해석보다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선 이메일로 질의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회차 설명회는 오는 22일 서초동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강당에서 개최예정이다.


한편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고시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가맹본부는 오는 4월30일까지 전년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지만, 그 전에 고시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본부는 개정안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협회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개정안에 따른 작성은 연기될 수도 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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