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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농아인협회, 市특정감사 결과발표 일부 인정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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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농아인협회가 지난 29일자 공표한 광주광역시특정감사 결과내용에 일부는 인정하지만 ,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광주광역시농아인협회 법인 이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정감사결과발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차원에서 인정하고 부설기구인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대한 사후 재발 방치책에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특정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고, 센터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특정감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협회는 “센터장 유급화 채용과 관련해, 한국농아인협회중앙회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실적위주의 결과 도출이다”며, “사무처장 채용관련건에 대해서는 2014년 통합수어통역센터 인증서를 고려하지 않고, 미 승인된 운영규정을 살피는 등 채용관련 감사결과는 한쪽으로 치우친 감사였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특정감사기간에도 중립적이지 않은 발언을 해 센터측 관계자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감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문서제출을 요구해 특정감사인이 담당자에게 전화해 사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센터 회계 분야에 부정을 저지르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결론을 내놓아 이미 한쪽으로 치우친 특정감사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협회차원에서는 검찰고발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아인협회는 광주시청의 공식적인 감사결과 문서가 접수되면 인사조치 및 관련자 문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농아인협회는 “이번 특정감사는 일부 직원들의 민원제기 된 사항에 대해 이미 답을 정해놓고 벌인 특정감사였다”며 “광주에서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문어발식확장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모 시설 대표의 입김이 반영된 감사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합의제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결국 건실한 농아인협회 운영에 반대되는 음모론자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편파적 감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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