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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접촉사고 상대 "손 대표, 사고 후에도 빠르게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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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접촉사고 상대 "손 대표, 사고 후에도 빠르게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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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손석희 JTBC 대표와 과거 접촉사고가 난 견인차 운전기사는 손 대표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계속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30일 SBS 보도 등에 따르면 견인차 기사 김모 씨는 사고 당일인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에서 손 대표가 운전한 차량이 자신의 견인차량과 부딪혀 흠집을 내고도 골목길을 빠르게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김씨는 약 2km 넘게 달린 후 손 대표 차량을 따라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손 대표는 음주 측정도 받았다고도 했다. 손 대표는 김씨와 합의 후 다음 날 150만원을 송금했다.

앞서 손 대표 측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며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씨는 접촉사고 전 손 대표 차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30대 중후반 여자가 주차장에서 내렸다"며 "2년이 지난 일이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3일 손 대표가 자신에게 전화해 과거 접촉사고 건으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에게 협박받고 있다고 말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동승자 존재를 부인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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