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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文대통령, 조해주 임명 강행…헌법 파괴 폭주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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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진행하지 않은 임명 강행…전대미문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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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협치를 정면으로 내팽개치는 처사이자 헌법 파괴 폭주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 벌써 여덟 번째”라며 “특히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문재인 후보 캠프 특보로 활동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행한 선거백서에 실려 있는 등 정치중립성에서 심히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7장에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큼은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잘 견지해줄만한 인물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이 응당한 헌법 정신이며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더욱이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인 인사 검증 절차조차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처사는 청와대와 여당의 명백한 국회 방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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