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국내 광산업체로 일반광육성사업, 동반성장프로그램, 광산안전시설, 광업분쟁해소 사업 등이다. 자금·기술지원을 비롯해 법률검토 등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신규사업과 설비투자 등으로 자금확충이 필요한 광산업체, 광산물 가공업체, 석재가공업체에 총 800억원 상당 융자도 지원한다.
지원사업 참가희망 업체는 광물공사 홈페이지 내 공고를 참고해 접수 마감일(사업별로 상이)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올해 치매 100만명 넘는다…"2050년엔 80대 부부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