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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변협회장 당선인 "성공보수 폐지, 전관 출신에만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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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기자간담회…변호사 직역 수호·성공보수 부활 강조
이찬희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숭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2
    jin90@yna.co.kr
(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찬희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숭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2 jin90@yna.co.kr (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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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를 폐지한 것은 국민에게 결코 유리한 게 아니다."

이찬희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54·사법연수원 30기)은 22일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부활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전국 변호사 2만1227명 중 9322명 동의를 확보해 제50대 변협회장에 당선된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 양재동의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먼저 "대법원 판결로 없어진 성공보수를 합리적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입법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대법관 13명 전원 일치로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당선인은 이를 두고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성공보수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시작단계부터 착수금을 높여서 받는 경우가 생기고, 이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에게만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지나치게 성공보수를 받는 건 문제가 있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건 국민의 부담도 덜고 변호사에게도 동기 부여가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사법고시 같은 소수 엘리트 양성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수는 부족했고 법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유사 직역이 만들어졌다"며 "이제는 국민의 수요를 충족할 정도로 변호사가 배출되는 만큼 국민의 선택으로 (유사 직역이) 도태될 수 있게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40기)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을 개정해 등록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젊은 회장이다. 젊은 협회장이 된 가장 큰 이유는 힘 있게 소통하고 일관되게 추진력을 갖추라는 (변호사들의) 의사표시가 아닐까 싶다. 수시로 소통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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