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가처분 인용 환영…행정소송서 회계처리 적정성 입증하겠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삼성바이오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집중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
◆재판부 "본안소송서 다툴 여지 있어"= 재판부가 이날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은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이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나 삼성바이오의 이익을 위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히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이사 해임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경영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바이오에 당장 제재를 가하면 삼성바이오는 물론 소액주주, 기존 이해관계인들 역시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도 앞서 지난해 12월19일 열린 첫 심문기일 당시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삼성바이오는 "적법한 회계처리였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행정기관의 임원 해임권고와 재무재표 재작성 등은 향후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최고의 바이오제약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위탁생산(CMO) 기업으로서 기업 윤리와 신뢰성을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며 "2011년 설립 이후 글로벌 최고의 CMO 기업이 되기 위해 매진해온 회사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갑작스런 해임 권고는 기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