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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행정소송서 회계처리 적정성 입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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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삼성바이오 제기한 증선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다툴 여지 있어" 판단
-삼성바이오 "가처분 인용 환영…행정소송서 회계처리 적정성 입증하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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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삼성바이오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집중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 "행정처분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 입증"= 삼성바이오는 22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는 "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 "본안소송서 다툴 여지 있어"= 재판부가 이날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은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이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나 삼성바이오의 이익을 위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히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이사 해임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경영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바이오에 당장 제재를 가하면 삼성바이오는 물론 소액주주, 기존 이해관계인들 역시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도 앞서 지난해 12월19일 열린 첫 심문기일 당시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삼성바이오는 "적법한 회계처리였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행정기관의 임원 해임권고와 재무재표 재작성 등은 향후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최고의 바이오제약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위탁생산(CMO) 기업으로서 기업 윤리와 신뢰성을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며 "2011년 설립 이후 글로벌 최고의 CMO 기업이 되기 위해 매진해온 회사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갑작스런 해임 권고는 기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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