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피복노조' 故이소선 여사에 국가배상 다시 인정
1·2심 국가배상 인정했었지만 대법서 뒤집어
헌재서 "국가 생활지원금에 정신적 손해 포함 않는다"
이날 파기환송심도 헌재와 취지 같아
3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전태일 열사 48주기 추모제에서 추모객이 열사의 얼굴이 담긴 안내책자를 들고 있다. 2018.11.1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이소선 여사 등이 청계피복노동조합 활동 중 국가로부터 받은 탄압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 김행순 부장판사는 15일 이 여사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아들 전태삼씨,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여사의 유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여사와 청계천 재단사들은 전태일 열사 분신 후 1980년대 초 한국 최초의 민주노조인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했다. 옛 중앙정보부와 경찰은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3권 보장과 군사정권 반대운동이 일어나자 이 노조를 강제 해산하고 이들을 불법 구금했다.
2010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청계피복노조 등 당시 10대 노조 탄압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사과와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고 이후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왔다.
1심에서는 이 여사 유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인당 500만~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 받은 이 여사 등 3명은 정부와 화해가 성립해 추가로 배상요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이를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어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민주화보상법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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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파기환송심도 이같은 헌재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했다. 재판부는 "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고려되고 있지 않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판결 파기 후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 파기한 판결의 기속력이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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