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에 대해 73개의 시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이 결과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1.06~4.73 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생방법의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결함사실 공개와 수거·교환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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