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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짜리 음식, 배달료만 5000원 넘는다…최저임금 인상으로 배달비 고공행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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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배달대행비 등 덩달아 인상
인건비 부담에 음식값 70% 달하는 배달비 책정 식당도
1인분이나 2만원 이하 주문 거절 속출…소비자 불만 ↑
7000원짜리 음식, 배달료만 5000원 넘는다…최저임금 인상으로 배달비 고공행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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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혼자 사는 직장인 김미경(29)씨는 최근 단골 찌개전문점에 김치찌개 1인분 배달을 시키면서 깜짝 놀랐다. 올해부터 배달료를 부과한다면서 1인분 주문시 배달비 5000원을 요구한 것. 사장은 2인분 이상부터 배달료 3000원을 부과하고, 1인분은 거절하는 대신 5000원을 내면 배달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씨는 "요즘 1인분 배달해주는 곳도 많이 없어졌는데, 배달 가능한 곳은 7000~8000원짜리 메뉴 한개에 배달비를 5000원이나 받는다"면서 "귀찮아도 직접 가서 사 먹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음식 배달료가 치솟고 있다. 지난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새롭게 책정되거나 소폭 올랐던 배달료가 올해 또 다시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들썩이고 있는 것. 일부 식당의 경우 음식값의 70%에 달하는 배달료를 책정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연출될 정도다. 여기에 1인분이나 2만원 이하 주문 배달은 거절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고 주문이 몰리거나 야간 시간대, 악천후에는 추가 배달료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돼 온 배달거리 1.5km당 대행료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평균 3800원까지 뛰었다. 지난해 초 평균 3000원과 비교하면 26.6% 올랐다. 2년동안 최저임금이 29.1% 인상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4000원을 받는 지역도 많아졌다. 이후 500m당 500원씩 추가되는 비용 산정 방식은 유지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배달용 바이크 보험료도 오르는 등 각종 제반 비용 상승으로 대행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배달대행업체를 쓰거나, 직접 배달 직원을 뽑아 채용하는 음식점의 배달료 역시 쭉쭉 오르고 있다. 부천의 A족발집은 올해부터 배달비를 3000원 받기 시작했다. 2km를 벗어난 지역은 3500원을 받는다. 사장은 "최저임금 때문에 배달 직원 인건비가 감당이 안돼 배달비를 받게 됐다고 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이 손님들이 수긍을 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배달비를 이유로 주문을 철회하는 손님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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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분이나 2만원 이하 배달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영등포동에서 한식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 최인산(56ㆍ가명)씨는 "올 들어 2000원의 배달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인건비 부담을 상쇄할 수 없다"면서 "1인분이나 2만원 이하 주문은 거절하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강남의 B도시락전문점은 배달최소준문금액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시락의 경우 1인분에 1만5000원짜리가 가장 많다. 1인분을 주문해도 국이나 반찬 등 사이드 메뉴를 추가로 시켜야만 배달이 가능하다. 사장 정순주(66ㆍ가명)씨는 "2km당 3900원으로, 100m마다 100원씩 추가되는데 배달비를 올리지 않으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사장이 배달을 직접 뛰는 곳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남에서 C짬봉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장 권주영(55ㆍ가명)씨도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직원을 써봤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 직접 배달을 시작했다"면서 "자영업자들이 배달비를 받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소비자들도 알아줬으면 한다"고 읍소했다.

배달앱을 통한 배달료도 덩달아 움직이고 있다. 직장인 최상환(33)씨는 "최근 요기요 앱을 통해 설렁탕 1인분을 주문하려고 하니 7000원 짜리 메뉴에 배달료가 5500원이어서 주문을 접었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의 민족에서도 8000원짜리 메뉴에 최대 4900원의 배달료가 붙는다. 금액대별 배달료를 보면 ▲8000원 이상 1만원 미만 3900원 ▲1만원 이상 1만2000원 미만 3600원 ▲1만2000원 이상 1만5000원 미만 3300원 ▲1만5000원 이상 2900원 등이다. 여기에 점심심시간 등 주문집중시간대나 기상에 따라 배달료를 추가로 더 받는 '탄력 배달팁' 제도도 함께 적용한다. 이에 따라 눈이 오는 날, 점심시간에 8000원짜리 메뉴를 시키면 소비자는 최대 4900원의 배달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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