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명목으로 2억여원 가로챈 혐의도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등록되지 않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지망생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상습 성폭행·성추행을 일삼은 40대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등록되지 않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지망생들에게 운동, 성형수술 등 관리비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실제 관리비로 쓰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은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심에 더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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