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차려 연예 지망생에 성폭행·사기 40대 징역 5년 확정

무등록 기획사 운영하며 편성 안된 드라마 오디션 본다고 유인
관리비 명목으로 2억여원 가로챈 혐의도
[그래픽]직장내성범죄,성희롱,성추행.

[그래픽]직장내성범죄,성희롱,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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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등록되지 않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지망생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상습 성폭행·성추행을 일삼은 40대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씨는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제작이 전혀 진행되지 않거나 방송 편성도 안된 드라마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20~23세 연예인 지망생 4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등록되지 않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지망생들에게 운동, 성형수술 등 관리비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실제 관리비로 쓰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은 피해자들이 이씨에게 속아 돈을 지불한 만큼 금액 전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도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및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선고했다.

2심은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심에 더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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