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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 공사기간' 산정기준 바꿔 안전·품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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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에 준비기간·작업일수·정리기간 포함, 준비기간 공사 유형별 차등
공사 수행 계획 변경 때, 책임 소재 구체적 명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도로건설공사가 있는 A시 건설현장은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를 할 수 없거나 작업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날(비작업일)이 연평균 100일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공사기간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돌관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준공이 지연되면서 발주청과 시공사 간 비용분담 분쟁이 발생했다.

정부가 공공 건설 공사기간을 보다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당초 제시된 공사 수행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해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천재지변, 예산부족,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는 공사기간에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도록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도면검토, 하도급업체 선정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은 공사 유형별로 공동주택 30일, 하천공사 4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하천공사 40일 등으로 차등화했다.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비작업일수에는 법정공휴일과 기후여건을 반영하도록 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등의 휴일을 의미한다. 기후여건은 해당 지역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 기상청의 기상관측 데이터를 적용토록 했다.

또한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1일 8시간, 주 40시간 산정 원칙)에 공종별 표준작업량, 발주청별 과거 실적자료 등을 활용해 산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정리기간은 주요 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이전 1개월 범위에서 반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형공사, 특정공사의 경우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사전심사도 강화했다. 총 공사비 추정가격 300억 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또는 300억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입찰, 일괄입찰이 유리하다고 인정받은 공사가 대상이다.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당초 제시된 공사 수행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으로 준공 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산정기준이 공기 연장으로 이어져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시공사가 신기술, 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경우 혜택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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