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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결정'에 日 정부 "청구권 협정 기초, 공식 협의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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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 불러 항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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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일본 정부가 한국법원의 신일철주금 배상 판결 이후 자산압류 결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협의를 요청했다.
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불러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법원의 한국 자산압류 승인과 관련해 항의했다.

아키바 아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 대사와 면담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해석과 실시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외교적 통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적 통로로 해결되지 않으면 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청구권협정상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점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앞서 신일철주금 자산압류가 확인되면 한국 정부에 한일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협의 요청 방침을 세웠었다. 이시이 게이이치 국토교통상은 "자산압류가 확인되는 대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아키바 아케오 사무차관 면담 이후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니 이럴 때일수록 한일 양국이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에 10월 대법원의 첫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이 대사를 세 차례 초치해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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