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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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가 오는 31일 마감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7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가 지난 1일부터 시작돼 오는 31일 마감된다.


채무자신고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일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대출자의 대출 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고, 신상·소득·재산 등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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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할 수 있다.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순서의 카테고리로 이동하면 된다.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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